명절 때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 소요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40여일간 11곳의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이 기간 중 공정위는 103개 중소기업가 165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날 이전에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추석 전 적기 지급 유도 금액(108억원)보다 52%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대금 적기지급 조치로 중소기업들의 추석 전·후 자금난 해소와 대·중소기업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