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수석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IPTV가 제2의 종편(종합편성채널)이 될 수 있어 여야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로 기능을 존치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현행 IPTV법이 따로 있다. 법에 의하면 IPTV 사업자가 둘로 나뉘어 있는데 방송 전송망을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있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있다”며 “각종 오락물이나 드라마물은 허가제가 필요한 것은 아닌데, 다만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IPTV 사업자가 보도기능이나 PP(일반채널) 사업자를 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법의 규정을 고쳐야 되는 절차가 있다”며 “민주당 측에서 그런 우려를 제기해 만약 그렇다면 IPTV 사업자가 보도기능을 하게 하면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합의문까지 쓸 수 있다고 다 얘기를 했다. IPTV 사업자가 정치적인 중립하고 연관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 수석은 또한 “지금까지 방통위에서 계속 논의돼왔던 것이 IPTV를 직사(직접사용채널)TV로 가고, 거기에 보도를 실으려는 제2의 종편 시도가 계속 있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런 점에서 IPTV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수석은 다른 부처 몇 곳에 남아 있는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에 우선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필요하다고 하면 미래부로 옮길 생각도 있다”며 “그런데 그걸 다 옮긴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정보통신의 융합산업의 진흥하는 데 결정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PTV의 경우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을 위해서 IPTV의 인허가나 법령의 재개정권, 이건 그대로 남겨두고 그 안에 실리는 사업, 이건 미래부로 가져가도 된다. 일종에 새로운 제안”이라며 “거기서 조금만 마음을 열면 저희도 마음을 더 열 수도 있다”며 타협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