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15일 정신장애 2급 A(38·여)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황모(53)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절도 등 전과 22범인 황씨는 A씨가 판단능력이 부족한 점 노려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는 조사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피해자와 경찰관의 집을 모두 불태우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면서 "추가 범죄가 의심돼 DNA를 채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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