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로또 당첨금 35억 `꿀꺽` 한 남성... 2년만에 `빈털터리 신세`

  • 등록 2010-09-08 오전 10:04:18

    수정 2010-09-08 오전 10:04:18

[이데일리 편집부] 동료들과 함께 산 로또 복권 당첨금 35억원을 빼돌리 40대 남성이 2년여만에 돈을 모두 날리고 교도소까지 갈 뻔해 화제다.

공기업에서 일하던 김모(49)씨는 2007년 4월초 대구에서 함께 도박판을 벌이던 일당 6명과 판돈으로 로또복권을 구입했다가 35억원에 달하는 1등에 당첨됐다.

당시 이들은 로또 14장을 사서 2장씩 나눠가진 뒤 `당첨되면 당첨금 실수령액의 절반을 당첨자가 갖고 절반은 나머지 인원이 똑같이 나눠갖자' 고 약속했다.

그러나 보증보험 등에 6억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고 월급의 절반이 압류된 상태에 놓인 김모씨는 당첨금을 친형명의로 돌려 혼자 가로채기로 결심하고는 돈을 받아 챙겼다.

이후 김모씨는 회사를 휴직하고 종적을 감췄지만 새 승용차를 샀다는 등의 소문을 들은 도박판 동료들은 의심끝에 김모씨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됐고 결국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들은 김모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내 `약정에 따라 실수령액의 반인 17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지만 김모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대신 주식ㆍ펀드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면서 2년여만에 35억원을 모두 날렸다.

그러자 도박판 동료들은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고소했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모씨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당첨금을 숨겼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7일 강제집행면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등이 복권을 산 뒤 서로 당첨 여부를 확인할 방법을 정해놓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당첨금은 김씨 소유인 것이 인정된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을 전해들은 네티즌들은 "그러게 마음을 곱게 써야지" "욕심이 화를 부른 대표적 케이스"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런 사람에게 1등을 주시다니" "아무리 큰 재물이 생겨도 건전하게 지켜낼 능력이 없으면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것이여" 라며 씁쓸한 마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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