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미제 성폭행’ 사건 피고인, 무죄→징역 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신상정보 공개 등 명령
2011년 청주서 피해자 성폭행 후 금품 훔쳐 도주
미제사건 전수 조사하며 범인과 DNA 일치 확인
2심 “범행현장 DNA와 일치, 피해자 진술에 신빙”
  • 등록 2024-10-31 오전 6:04:32

    수정 2024-10-31 오전 6:04:3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13년 전 미제 성폭행 사건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정승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B씨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기관은 현장에 남아 있던 DNA를 채취해 감식을 의뢰했지만 일치하는 정보를 찾지 못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다.

이후인 2022~2023년 수사 당국이 미제 사건을 전수 조사하며 2011년 성폭행 사건 범인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에 추가로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강간상해 범행으로 구속된 A씨의 DNA가 2011년 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고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의 후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B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범행 시각이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등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고 피해 여성이 오랜 시간 지난 시점에서 범행 상황을 진술한 까닭에 그 내용이 공소사실과 일부 다를 수 있지만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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