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임대 활성화…법인·양도·종부세 혜택 확대[6·21대책]

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과세 배제 주택가액 9억 이하로 완화
장특공 적용기한 2024년까지 2년 연장
  • 등록 2022-06-21 오전 9:11:46

    수정 2022-06-21 오전 10:09:31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민간건설 임대와 공공임대 관련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등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정상화 과제’를 내놨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방기선(가운데)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는 다음 달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되면서 큰 폭 임대차 가격 변동 우려와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 건설임대를 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요건을 완하한다. 현재는 주택가액(임대개시일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법인세 추가 과세(20%)를 배제했다. 개선 내용으로는 주택가액 요건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개인사업자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특례를 연장한다. 현행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연말까지 등록하면 양도세 장특공제를 70% 적용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

또한 민간 건설임대는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확대한다. 지금은 작년 2월17일 이후 임대 등록분부터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해당 일 이전 임대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요건을 적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작년 2월17일 이전에 임대등록을 했어도 해당일 이후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 초기 임대 등록 후 실제 준공까지 2~3년간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건설임대주택과의 형평 등을 감안한 조치다.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의 토지 양도자에 대해서도 양도세와 법인세 특례를 연장한다. 현행 올해 말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10%의 양도세 감면을,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20%)를 배제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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