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정상화 과제’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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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으로는 다음 달 계약갱신요구권이 소진되면서 큰 폭 임대차 가격 변동 우려와 가을 이사수요 등에 대비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세제, 금융, 공급 등 부문별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개인사업자에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특례를 연장한다. 현행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을 연말까지 등록하면 양도세 장특공제를 70% 적용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작년 2월17일 이전에 임대등록을 했어도 해당일 이후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 초기 임대 등록 후 실제 준공까지 2~3년간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건설임대주택과의 형평 등을 감안한 조치다.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의 토지 양도자에 대해서도 양도세와 법인세 특례를 연장한다. 현행 올해 말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은 10%의 양도세 감면을, 법인은 법인세 추가 과세(20%)를 배제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을 2024년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