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정보보호현황 공시 37곳 불과…"구글·네이버 등 공시 의무화한다"

자율공시제 도입 5년째…구글·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등 공시 안해
김상희 부의장, 주요 ICT기업 정보보호현황 공시의무화법 대표발의
  • 등록 2020-10-13 오전 8:56:04

    수정 2020-10-13 오전 8:56:04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정보보호현황 공시제가 도입된지 5년이나 됐지만, 지난 9월 기준 정보보호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는 3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13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정보보호산업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및 인력 현황 등 정보보호현황을 임의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를 보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 등의 주요 ICT사업자는 정보보호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단 37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내부상황을 알기 어려운 서비스 이용자 및 투자자 등 기업 외부인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자율적인 공시제는 되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끔 만든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동통신 3사, CJ ENM 등 몇몇 대규모 ICT 기업은 정보보호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한편, 넷플릭스·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포털업체 등은 정보보호현황을 전혀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용자가 어떤 사업자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받게 돼 있다”며 “더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와 인력 현황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보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자율공시제로 운용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ICT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정보보호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부 측도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한해 약 400만원 상당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현행 자율공시제도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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