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DLF 판매 은행에 대한 징계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서를 전달했다. 다음 달 16일 예정된 DLF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서다. 여기서 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결정하게 된다.
통지서에는 은행에 대한 제재와 경영진에 대한 징계안이 담겼다. 제재는 기관과 임직원으로 나뉜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가 있다.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가지 단계가 있다. 연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본다.
이대로 제재가 확정되면 손 회장이나 함 부회장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내년 3월 회장 연임을 앞둔 손 회장의 제재 수위는 우리금융의 지배구조와 직결된 문제다.
징계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된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제재심에 함께 참석해 진술하는 대심제로 운영 중이다. CEO를 포함해 임직원의 운명이 걸린 만큼 은행들은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두 은행은 7곳의 대형 법무법인을 총동원해 제재에 대응하고 있다. 은행권은 DLF 판매는 CEO까지 보고되지 않아 직접적인 책임이 없고,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DLF 재발대책 가운데 하나로 앞으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이 책임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꿔말하면 현재는 CEO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면 책임지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셈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종 징계수위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