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서울 서초구 잠원 나들목(IC)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차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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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추석 연휴 귀성·귀경길에 장시간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가족이나 타인과 운전대를 번갈아 잡는 일이 생긴다. 이런 경우 자동차 보험의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을 활용하면 사고 보장의 걱정을 덜 수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단기 운전자 특약은 내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은 내가 타인의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 보상을 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두 특약 모두 가입일 자정부터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귀성이나 귀경길 출발 전날 특약에 가입해야 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운전 중 차량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는 자동차 보험의 ‘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특약 가입자가 보험사에 연락하면 긴급 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약에 따라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통상 10km까지 차량을 무상 견인할 수 있다. 주행 중 연료가 바닥나도 3ℓ를 긴급 급유할 수 있다. 보험사나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일반 견인 업체를 이용하면 비용이 과다 청구될 수 있다.
귀성·귀경길에 내 차가 아닌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보다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이용하는 편이 낫다. 특약 보험료가 렌터카 업체의 면책 서비스 요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