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50대 운전자, 체포 직후 호흡 불안 증세로 숨져

  • 등록 2019-07-31 오전 8:16:21

    수정 2019-07-31 오전 8:16:21

(사진=MBC 화면 캡처)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받던 50대 운전자가 경찰 단속을 피해 도주했다가 체포 직후 호흡 불안 증세로 숨졌다.

30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1시 37분께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 김천 부근에서 그랜저 승용차 1대가 지그재그로 운행한다는 내용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이 김천IC 부근에서 용의 차량을 발견해 차를 세운 뒤 운전자 A(52)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A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은 추격해 다시 차를 세워 A씨를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A씨는 차로에 뛰어드는 등 저항했고, 경찰관 2명이 팔을 물리거나 다리 등에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뒤에는 호흡이 불안정한 증세를 보였다. 경찰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를 불러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원 이송 30여분 만에 숨졌다.

A씨 사망 원인과 운전 당시 음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의 사인과 음주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혹시 경찰이 과잉 대응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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