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통과 불확실…낙폭 과대 지주사 접근-하나

  • 등록 2017-02-01 오전 8:55:34

    수정 2017-02-01 오전 8:55:34

20대 국회 내 주요 경제 민주화 법안.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장 큰 이슈인 자사주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불확실하고 특검 등 정치 불확실성이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지주회사 업종 투자의견은 비중확대(Overweight)를 유지했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일 “내달 2일까지 임시국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회기 내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며 “경제민주화 법안 내 자사주 관련 상법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사주 관련 상법은 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을 금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 규제(상장 20%, 비상장 40%) 관련 자금 부담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그는 “30조원대 자사주를 보유한 삼성전자(005930) 뿐 아니라 그간 지주 전환 과정에서 인적분할 후 자사주 활용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 장려 정책 기조에도 영향을 줄 이슈”라며 “다만 지난달 18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법리적 관점의 동의 의견과 부작용을 우려한 반대 의견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적분할시 자사주 활용을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자본시장법·상법·공정거래법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된 바 있다. 그는 “당시 검토보고서를 요약하면 법안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상법 규정 변경을 통한 접근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함께 분할 신주 배정 금지는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지주회사 전환 장려 정책 기조와 어긋나는데다 법인세법상 적격분할 인정과 세제혜택 이슈 관련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핵심 쟁점은 재산권 침해 우려와 지주회사 전환 장려 정책 기조의 변경 여부”라고 판단했다. 이어 “지주회사 전환 장려 정책 기조 변경 여부는 조세특레법 등 지주회사 관련 정책이 아직 변경되지 않아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 가능성을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와 자사주 법안 통과 가능성으로 지주회사 전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다는 판단이다. 오 연구원은 “순환출자 해소와 금산분리 규제에 가장 부합하는 지배구조 체제가 지주회사라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며 “실적 상향과는 반대로 주가 낙폭이 과대한 SK(034730) 등 지주회사에 대한 매수 접근을 권고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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