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KT는 즉시 단말보험 부과세 환급받아 고객에게 돌려줘야”

보험료에 대한 부가세 환급, 고객 개별청구 필요 없어
국세청, KT가 일괄 환급 신청할 사안
  • 등록 2016-09-05 오전 9:01:14

    수정 2016-09-05 오전 9:01: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KT(030200)의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과 관련 ‘보험’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회에서 KT가 즉각 국세청에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고객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명길 의원
그간 KT는 정부의 유권해석 미비로 휴대폰 보험에 대해 이동통신 3사 중 유일하게 부가서비스로 인식하고 이를 가입자당매출(ARPU)에 계상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는 평가도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은 KT가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과 관련하여 보험료를 자사 매출(영업수익)로 회계처리하고 가입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것은 명백한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분식회계는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고 주주와 채권자들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KT가 2011년 이후 휴대폰 보험료 수천억 원을 자사의 매출로 인식한 행위도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KT는 2년 전 국민권익위가 미래부에 권고한 내용을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래부는 지금까지 이를 수용해 단말기 보험을 ‘부가서비스’로 인정한 사실이 없다며 법률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KT는 단말보험 외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는 ‘부가서비스’라고 주장하지만, 추가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로 인식하고 부가세를 징수한 게 아니라 보험을 포함한 전체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휴대폰 보험이 KT 부가서비스라는 논리는 KT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았기에 불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행위로 KT 공시자료와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 산정에 거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KT가 멀쩡한 부가가치세 면세 상품인 보험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더해 보험료를 징수하는 바람에 수백만 명의 고객들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KT는 고객들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부가세를 납부했던 KT가 환급요청을 하면 되고 개별 고객들이 일일이 환급요청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면서 “KT가 환급 받아 고객들에게 돌려주면 된다는 의미지만, KT는 아직 국세청을 상대로 오납한 부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최명길 의원은 “KT는 즉시 부가세를 일괄 환급받은 후 피해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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