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민안전처가 지역별 대표 공연장 50개소 중 안전관리가 소홀한 20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한 결과 102건의 지적사항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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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공연장은 주 출입구에 비상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분장실 내에도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빠른 탈출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B공연장은 분전반(LP-S2) 내 일부 회로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안전처는 앞으로 △공연장 무대부의 화재 발생 시 객석 쪽으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한 방화막 설치기준 마련 △새로운 공연작품 등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무대시설 변경 시 안전성 확인·점검절차 마련 △영화관과 같이 공연장에도 공연시작 전 피난안내 영상 또는 방송 의무대상으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점검을 마친 박 장관은 “전국에 992개의 공연장이 있고 대학로에만 156개의 공연장이 있다. 15개 공연장을 제외하면 모두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이다. 영세한 공연장의 경우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지원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다. 공연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관계자들의 안전 훈련을 통해 공연장에서의 안전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