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내연녀 `고가아파트 매매`, 금감원 조사 착수

  • 등록 2016-01-14 오전 9:10:52

    수정 2016-01-14 오전 11:21:1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내연녀 김모(41)씨의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김씨 아파트를 매입한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 관계자를 상대로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미국 시민권자로 비거주자인 김씨는 SK건설이 세운 서울 반포동 고급 아파트를 지난 2008년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뒤 2001년 SK 해외계열사인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되파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제출한 아파트 매매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거래 과정에서 탈세나 부정거래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재외동포나 해외법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국은행에 해당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또는 외국환거래 신규거래 금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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