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제재, 유통社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납품업체 피해 증거 없어 檢 고발은 못해"
"미래부에 공문 발송..재승인 판단에 반영"
  • 등록 2015-03-29 오후 12:00:05

    수정 2015-03-29 오후 12:00:05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홈쇼핑·GS홈쇼핑(028150)·현대홈쇼핑(057050)·홈앤쇼핑·CJ오쇼핑(035760)·NS홈쇼핑 등 6개 TV홈쇼핑 사업자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14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6개 TV홈쇼핑사에 대한 제재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즉시 통보해 4월 중 실시 예정인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남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지난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홈쇼핑에 부과한 과징금은) 유통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미래부가 이번 제재 내용을 반영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서 과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이번에 적발된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중 고발 가능한 행위는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행위였다. 하지만 강제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웠고, (이 행위로) 납품업자가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있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다. 기존 심결례도 참고했다. 지난해 3월 롯데백화점이 매출정보를 요구했던 행위, 올 3월 현대백화점이 경쟁 아울렛의 경영정보를 요구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고발 없이 과징금만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고발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 유형은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법위반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세 가지 유형이다. 이번에 TV홈쇼핑 사의 법위반 행위 중 검찰고발이 가능한 법위반 유형은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였다)

-조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홈쇼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부터다. 그 이후 지난해 9월말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홈쇼핑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

▲오래된 관행일 수 있지만, (이번 제재는) 201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것으로 봤다. 하지만 행위 유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

-재승인에 미칠 영향은

▲재승인 권한은 방송법에 의해 미래부가 갖고 있다. 2월12일 발족한 정부T/F가 미래부에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 내용도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제재가 홈쇼핑사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인가.

▲납품업체와 홈쇼핑 간의 불공정행위로 홈쇼핑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거래법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있었다.

-과징금이 적은 것은 아닌가.

▲유통업체에 부과한 과징금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관련 매출액은 어떻게 잡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가.

▲행위 유형에 따라 전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하다. 개별 사안에 따라 납품업체가 매입하는 상품대금 기준으로 한 경우도 있고, 정액제로 부과한 것도 있다.

-홈쇼핑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은 언제 만드나.

▲하반기 중에 최대한 정교하게 만들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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