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주택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유형 모기지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 때의 수익이나 손실을 대출을 해준 국민주택기금과 나누는 대출 상품이다. 수익이나 손실을 공유하는 대신 금리가 연 1∼2%여서 이자 부담이 적다.
다만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혜택을 주던 것을 이번에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 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2조원 규모의 예산이 1만5000가구에 선착순 공급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를 통합한 ‘디딤돌 대출’을 통해 최대 12만 가구에게 내집마련 자금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올해로 설립 33년을 맞은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기능을 전면 개편한다.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분야에도 지원하고 단순 융자 중심에서 출자·투융자(메자닌)·공적보증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 취약계층, 쇠퇴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금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금의 새로운 기능 수행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을 전담운용기관으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