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005560)을 상대로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4일 “원전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면서 “정확한 소송액수와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고리 3, 4호기 케이블 교체에 드는 비용만 놓고 따져도 신규 케이블 구매 금액 110억원, 교체에 필요한 제반비용 860억원 등 최소 1000억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한수원은 신고리 3호기 준공 지연으로 발생하게 되는 손실액 일부 역시 이번 소송에 포함할 계획이다.
따라서 소송액수는 최소 1000억원이 넘어갈 전망이다. 다만 JS전선의 지난 반기 말 기준 순자산액이 1264억원이었던만큼 한수원의 이번 손해배상 청구금 역시 이 수준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3, 4호기에 설치된 JS전선의 케이블은 지난달 성능 재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총 900㎞에 이르는 두 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을 전량 교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8월 준공 예정이었던 신고리 3호기는 빨라야 내년 연말에야 준공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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