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규제 확 푼다"..투자 4200억, 고용 5500명 효과

관세행정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방안
손톱 밑 가시뽑기 등 3개 분야 20개 과제 추진
  • 등록 2013-06-13 오전 10:30:00

    수정 2013-06-13 오전 10:30:00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관세청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등 규제 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13일 ‘관세행정 규제 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활성화 지원방안’을 통해 손톱 밑 가시 뽑기, 성실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 촉진 등 3개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대책으로 총 4200억원 수준의 투자와 생산 유발 및 약 5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먼저 손톱 밑 가시 뽑기를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1년 유예에 나선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달러 이하 법인 중 고용창출기업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전자통관서비스 확대 ▲원산지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 납기연장 및 분납제도 신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관련 수출기업 불편해소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 트랙(Fast-Track) 제도 도입 ▲FTA 원산지 증명절차 간소화 ▲선용품 대행운송 기준 상향 조정 등 총 7개 과제를 추진한다.

또 성실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중소기업 AEO 공인지원 확대 ▲무담보 월별납부업체 확대 ▲중소기업 FTA 비용절감 및 활용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사업 진출 및 운영 지원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사범 벌금 경감 ▲관세통계서비스 확대 및 통계 교부수수료 인하 등 총 7개의 세정지원방안과 업무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센터 유치 ▲국내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보세공장반입물품 범위 확대 ▲선박수리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포함한 총 6개의 과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천홍욱 관세청 차장은 “이번 대책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세부 추진과정과 효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과제를 발굴해 우리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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