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27일 단란주점 운영자 한모씨가 `남자 도우미 알선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에서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 허용되고 풍기문란 행위로 단속되지 않는다"며 "영업허가만 있으면 남성 접객원이 여자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불러 접객행위를 하는 것도 풍기문란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강남구청은 `남성을 여성 손님들에게 보내 접대 행위를 시킨 것은 풍기문란행위를 방조한 것`이라며 한씨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진정한 남녀평등 구현일세~ㅋㅋ" "여자는 죄가 아니고 남자는 죄라는 건 말도 안 되죠" "도우미를 고용했다는 자체가 풍기문란 아닌가요?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관련기사 ◀
☞[와글와글 클릭]`향기 다이어트` 냄새만 맡아도 살 빠진다?
☞[와글와글 클릭]전구·벽돌을 `냠냠`..세살 여아의 몹쓸 식성
☞[와글와글 클릭]`숯검댕이 아이스크림` 숯을 먹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