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에 대해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다. 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19일 사회봉사명령 이행에 앞서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구체적 집행내용, 명령 불응때 행해질 수 있는 제재조치, 집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 등 사회봉사명령 개시교육을 받았다.
법무부는 정 회장의 사회봉사명령 탄력집행(주말·분할 집행) 신청을 받아 기업 경영 일정 등을 고려해 주 3일 집행 지시를 내렸다.
정 회장은 꽃동네에서의 복지지설 사회봉사 이외에 태안반도 기름 방제작업 및 자연보호봉사활동도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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