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자동차 상업생산 길 열렸다

산자부, LNG자동차 안전기준 마련
  • 등록 2007-09-05 오전 11:00:02

    수정 2007-09-05 오전 11:00:02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본격적인 상업 생산이 가능해졌다.

산업자원부는 5일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와 제조, 검사기준을 마련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안전기준이 없어 시험 또는 연구 목적으로만 생산이 가능하던 LNG자동차의 상업적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등 LNG 자동차의 개발 보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국내에는 가스공사(036460)의 LNG 버스와 LNG 트랙터, (주)유성티엔에스와 (주)템스가 만든 LNG 혼소(Dual Fuel)트랙터 2대 등 총 4대의 LNG 자동차가 제작돼 시험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LNG 자동차는 일산화탄소, NOx, VOCs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적고 연료를 저압력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다른 가스 차량에 비해 안전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지만, 초저온 연료용기 사용 등으로 인해 차량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에는 LNG 자동차의 연료장치는 용기가 과충전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차량 충돌 시 용기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등 LNG 자동차의 안전기준을 제정해 반영했다.

또 용기 재료는 충전압력이나 사용온도 환경 등에 적합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LNG자동차 용기의 제조 검사기준도 동시에 마련했다.

아울러 검사기준 가운데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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