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

적정노임 지급으로 부실감리 예방, 청년층 유입 유도
미준수 시 계약해지 등 패널티도 부과
  • 등록 2024-11-04 오전 9:14:27

    수정 2024-11-04 오전 9:31:03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하는 모든 건설 현장 감리원들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LH는 11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적정급여 기준은 월 기준으로 특급은 806만6754원, 고급은 738만7737원, 중급은 683만3494원, 초급은 522만4139원 이다. 등급별 기준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등급별 일노임에 기준근무일수 20.6일을 곱한 수치다.

LH는 적정노임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관리감독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행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용역 착수 시 배치기술인별 임금 지급 계획서를 제출해 LH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LH는 적정노임 지급 여부를 확인하며, 미준수 시 계약 해지나 입찰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로, 현재 현장에서 근무 중인 2000명 이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LH는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 8월부터 청년층 기술인들의 현장 유입을 위해 준공 시점 용역평가 시 청년 고용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청년기술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청년기술인 제도’에 이어 이번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로 청년층 기피 및 기술인 고령화 문제 해결은 물론, 우수 기술인의 유입 유도로 부실 감리 예방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감리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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