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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비자원이 8월 1일부터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명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 사례가 확인됐다. 발송된 문자의 URL을 클릭하면 피싱페이지로 연결되며 페이지 클릭 시 악성앱이 다운로드 된다. 악성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범죄집단에 넘어갈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로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