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따르면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자체 선언하려면 최종 살처분 완료 후 28일간 추가 발생 및 해당 기간 바이러스 순환 증거가 없어야 하며 이를 예찰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4월 17일 전남 영암군 및 장흥군 소재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를 최종 살처분한 후 28일간 추가 발생 사례가 없었다. 또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28일간 전국 가금농가 838호 9만294점을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AI 항원 및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면서 가금산물의 수출 증가와 반려동물 사료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을 포함해 우리나라는 총 9차례 AI 발생과 청정국 지위 회복을 반복했다. △2003년 12월 최초 발생 후 2004년 9월 지위 회복 △2006년 11월 최초 발생 후 2007년 6월 지위 회복 △2008년 4월 최초 발생 후 2008년 8월 지위 회복 △2010년 12월 최초 발생 후 2011년 8월 지위 회복 △2014년 1월 최초 발생 후 2016년 2월 지위 회복 △2016년 3월 최초 발생 후 2016년 8월 지위 회복 △2016년 11월 최초 발생 후 2017년 10월 지위 회복 △2017년 11월 최초 발생 후 2018년 3월 지위 회복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