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피의사실 공표' 경찰, 檢 고발"..조국 땐 정의?

  • 등록 2019-09-11 오전 8:53:39

    수정 2019-09-11 오전 9:38:1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들이자 가수 ‘노엘’로 활동한 장용준(19)의 음주운전 사고 관련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1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다. 저의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면서도 “아울러 경찰이 악의적 여론 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썼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피해자의 1차 진술 전부, 심지어 피해자의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 가게, CCTV 유출,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까지 경찰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되어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저는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며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인사하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에 일부 누리꾼은 앞서 장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일자 했던 발언을 다시 주목했다.

장 의원은 “자기들을 향한 수사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이고, 상대를 향한 수사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라고 한다”며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것을 ‘공정’이라고 부르고 ‘정의’라고 쓰는 세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장용준 씨 측은 음주운전 사고 당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장 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남성 A씨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고, 장 씨의 변호인은 “A씨는 의원실 관계자가 아닌 장 씨의 아는 형”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 씨가 사고 직후 합의금을 주겠다며 사건 무마를 시도하고, 아버지가 국회 의원이라고 언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장 씨의 어머니가 나서 합의를 종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현장에 가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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