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 만기전 강제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안 낸다

  • 등록 2017-09-10 오후 12:00:00

    수정 2017-09-1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을 연체해 원리금을 만기전에 일시에 갚아야 하는 경우(기한의이익 상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의 중도해지시 내야 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이런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관행을 이달 중으로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돈을 갚을 때 내야 하는 ‘벌칙성 수수료’다. 조기상환 때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과 운용 불일치에 따른 기회비용, 근저당설정비, 인건비 등 대출취급 비용을 보상하는 취지다.

문제는 일부 저축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성격에 맞지 않는 경우까지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기한의이익 상실로 대출금을 강제로 갚는 경우다.

연체가 발생해 기한의이익이 상실하면 소비자는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를 모두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를 차주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기 전에 대출을 갚는 일반적인 중도상환과는 다르게 보는 게 타당하다. 실제 표준대출규정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한의이익 상실로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토록 했다.

또한 종합통장대출 등 한도대출거래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일부 저축은행은 한도대출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임에도 상환이 아닌 ‘약정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약정금액 전체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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