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종범 미르재단 모금개입 사실무근"

국회 파행에 "일일이 답하지 않겠다" 거리두기
"김영란법 시행, 청렴도 높이는 전환점 되길"
  • 등록 2016-09-28 오전 9:05:57

    수정 2016-09-28 오전 9:10:02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재단법인 미르·케이(K)-스포츠를 설립하는 데 모금을 주도했다는 대기업 고위 관계자의 녹취록이 전날(27일) 공개된 데 대해 청와대는 28일 “안 수석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전면 부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일방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고위 관계자의 육성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 얘기해서 전경련에서 일괄적으로 기업들에 할당해서 (모금)한 거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안 수석이 개입하지 않고서 대기업으로부터 800억원 모금이 가능했겠냐”며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돈을 낸 대기업 관계자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 관계자의 신상은 신변위협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정 대변인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수용거부에 따른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불참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촉구를 위한 단식농성, 국감 강행의지를 밝힌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의 감금 논란 등에 대해 청와대의 견해를 묻자 “국회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해 일일이 답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거리를 뒀다.

한편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과 관련, 정 대변인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서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 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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