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2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홍씨는 피해자 A씨(21)와 연인으로 지내던 중 지난해 4월 A씨를 폭행해 결별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홍씨는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해 A씨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 16장과 음란 사진 72장이 저장된 파일을 업로드 했다. 해당 파일의 제목은 A씨의 실명과 대학, 학번 등으로 구성됐다.
이밖에도 홍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해당 파일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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