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국내에 수입된 크라이슬러사의 그랜드보이저가 지난 8월에 이어 또다시 리콜 조치 된다. 이번엔 에어백 장치에 제작결함이 발견됐다.
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그랜드보이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리콜 원인은 에어백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차체 외부로 배출되어야 하나 배출되지 못하고 에어백 장치에 유입되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야 할 조건에서 작동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리콜 대상은 미국의 크라이슬러에서 2007년 12월10일부터 2008년 1월30일 사이에 제작돼 국내에 수입·판매된 그랜드보이저 46대다.
앞서 지난 8월에는 국내에 판매된 그랜드보이저 52대에서 키 장치 고정 불량으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 된 바 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일부터 수입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02-2112-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