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업체들도 1㎡당 가격으로 시세 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6일 법정 계량단위인 제곱미터(㎡) 공급자인 부동산 정보업계, 대형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이후의 법정 계량단위 정착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착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는 과거 평수에 맞춰 127.7071㎡, 205세대와 같이 표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소숫점 이하 없이 127㎡, 205세대로만 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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