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 분양가상한제)②언제 나오나?

서울 하반기 예정물량 분양가상한제 ''제외''될 듯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상한제 물량 예상
청약가점제 9월 1일 분양공고분 적용
  • 등록 2007-08-13 오전 10:58:57

    수정 2007-08-13 오전 10:58:57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9월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지만 실제로 적용 받는 아파트는 12월 이후에나 나타날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아파트의 경우는 2-3년 뒤에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나오게 된다.

◇민간주택 =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 중 9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거나 올 12월 1일 이후 분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8월31일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해 올 11월30일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실례로 대림산업(000210)은 뚝섬 상업용지에 분양하는 330.5㎡(100평) 규모의 아파트에 대해 8월말까지 사업시행인가, 11월 말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 분양예정 물량 43개 단지 중 이미 분양승인 신청 등을 마친 곳이 20개 단지,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분양승인 신청을 준비 중인 곳이 18개 단지에 달한다. 나머지 단지도 이달 중 사업승인 신청을 서두르고 있어, 올 하반기에 서울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도권 지역은 예정 물량(12만 여 가구) 중 45%인 5만4000여가구가 사업승인 신청을 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이다. 결국 나머지 6만6000여 가구가 상한제 대상이 된다. 이를 감안할 때 10월 이후에는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재개발 =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8월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 11월말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분양 시점에 제약이 없다.

이 같은 예외 규정에 따라 용산 일대 재개발 사업이나 강남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재건축아파트는 80% 공정 후 후 분양토록 돼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재건축아파트 중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물량은 2-3년 뒤에나 선보일 전망이다.

반면 재개발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예외 규정에서 벗어날 경우 내년 상반기라도 분양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공택지 = 2005년 8.31 후속 대책에 따라 공공택지 내 공급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분양 예정인 파주 운정 신도시(9831가구),양주고읍(1849가구),남양주진접 (2285가구),인천 송도국제도시 (1848가구),인천 청라지구 (5522가구) 등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다.

특히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물량은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의 90%에서 80%로 낮춰 책정될 예정이다.

◇가점제 적용시점=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우선 당첨권을 주는 청약가점제 도입시기가 앞당겨진다.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적용 기준을 당초 9월 1일 이후 분양승인신청에서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로 변경키로 했다.

당초 8월 말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분양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9월 초 승인을 받아 분양되는 단지는 청약가점제도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8월 말까지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단지는 예외 없이 가점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언제 나오나
-민간 : 8월 3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 또는 11월 30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 단지
(수도권 : 10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 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 : 8월 3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 또는 11월 30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재건축 아파트는 후분양제도 적용에 따라 2-3년 뒤 분양가상한제 주택 공급)

-공공택지 : 2005년 8.31 후속 대책에 따라 판교신도시 이후부터 적용됨.
(파주운정신도시 등 올해 공급물량 분양가 상한제 적용)

■청약가점제도
적용시점 :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양공고)한 모든 단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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