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기념일을 맞이해 꽃바구니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꽃바구니를 받아보니 쇼핑몰 온라인 페이지 안내 이미지와 다른데,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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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소비자 측은 배송받은 꽃바구니가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페이지 안내 이미지와 달라 업체 측에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온라인 페이지 안내 이미지는 예시이며, 금액대에 따라 꽃의 종류, 풍성함의 차이가 있음을 사전에 안내했으므로 환불은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상품 이미지와 실제 상품은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특품가의 참고 이미지이며, 금액에 따른 차이는 풍성함 및 사이즈 차이입니다’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원은 소비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체 측이 게재한 이미지는 상품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사진임을 사전에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비자 측이 주문한 제품은 중품 금액대인 점, 이 사건 제품 생화는 주문 즉시 가지를 잘라 정돈해 꽂꽂이 후 배송하기 때문에 제품 배송 시작과 동시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가치가 하락했음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환불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업체 측이 교통상황으로 요청 시간보다 배송이 늦어진 사실이 있으므로, 소비자 측에 제품 구입대금 20%인 1만 1600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