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카드가 시범 운영 중이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카드 심사 업무’를 지난 7월 말 카드사 최초로 카드 발급 및 한도 심사 업무에 본 사업으로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 전환을 통해 업무 범위는 기존 ‘카드 발급 심사’에서 ‘카드 발급 및 한도 심사’ 업무로 범위가 확대된다. 활용하는 공공 증명서도 5종(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 4종)에서 12종(사업자등록증명, 공무원연금내역서 외 10종)이 추가되어 총 17종의 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어 카드 심사 업무의 신속성과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KB국민카드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카드 심사 업무’ 본 사업 개시로 신용카드 발급 시 공무원, 사업자 등을 포함해 발급 자격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용카드 한도 증액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 등 공공 정보를 반영해 최신 소득 정보로 심사를 진행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후 심사가 진행되면, 종이 서류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증대되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예상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신용카드 심사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시범 도입한 이후 구비서류가 줄어들고 심사가 자동화되어 심사 소요 시간이 대폭 줄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된 바 있다”며 “이번 본 사업 개시로 고객 편의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B국민카드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 편의성 제고와 선택권 확대,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한 바를 인정 받아 지난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장관 포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