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웰크론한텍,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공시에 18%대↓

  • 등록 2024-06-19 오전 9:46:29

    수정 2024-06-19 오전 9:46:2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웰크론한텍이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는 소식에 장 초반 10% 넘게 하락하고 있다.

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웰크론한텍(076080)은 이날 오전 9시 45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63원(18.66%) 내린 1582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웰크론한텍은 지난 18일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관련 내용을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7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이며, 영업정지 금액은 1843억원이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5.33%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웰크론한텍은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웰크론한텍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행정심판 포함)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소송 판결시(행정심판 재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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