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조치안을 상정해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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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과 진옥동 행장은 만약 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추후 연임이나 지주 회장 도전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특히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금감원에서 문책경고를 받은 데 이어 1년 만에 한단계 수위가 높은 직무정치 처분을 사전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두 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많고 불완전 판매의 책임이 있어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전체 판매사 19곳 가운데 가장 많다. 신한은행의 판매액은 2769억원으로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에 이어 3번째다.
금감원 소보처는 그동안 제재심에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번에는 징계수위 결정에 판매사의 소비자 보호노력을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내부에선 우리은행이 라임사태 수습 과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을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가장 먼저 수락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다른 라임 펀드의 분쟁조정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소보처는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나오지 않을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피해자들에게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그러나 금감원 소보처는 충분한 피해배상 노력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제제심이 금감원 소보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감경하면 금융사 피해배상 등 사후 수습노력을 인정해준 첫번째 사례가 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금융사 지배구조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근거로 대고 있다. 그러나 CEO와 지주회사에 대한 징계의 근거로는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과 제재 대상자가 심의위원의 질문에 답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부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또 자신도 라임자산운용의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어 금감원 측과 격론이 예상된다.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은 CEO가 개별 상품판매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은 두 은행에 대한 첫번째 제재심인 만큼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때처럼 두 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3차례 이상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