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B 씨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5∼7월 교제하던 여성 B 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했다.
협박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뒤 B 씨는 A 씨의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민사사건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B 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5000만 원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