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적게 적어라” 원장 요구 거부하자…‘아동학대’ 교사로 몰려 사직

  • 등록 2018-11-02 오전 8:10:32

    수정 2018-11-02 오전 8:10:32

(사진=JTBC 뉴스룸)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기도 화성의 시립 어린이집에서 한 교사가 원장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다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려 사직서를 냈다.

지난 1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화성의 한 시립 어린이집 교사 A씨가 지난 6월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뒤 사직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식사지도 장면을 근거로 제시했고 학부모들에게도 공개했다. 하지만 동료 교사들은 CCTV에 담긴 장면을 학대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를 분석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학대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한 아이가) 오후 2시까지 밥을 먹는 장면이 있는데, 아이가 특별히 울거나 위축된다거나 이런 모습은..(보이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동료 교사들은 A씨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린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간외수당을 줄이기 위해 근무시간을 적게 기록하라는 원장의 요구를 A씨가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

아동학대 방지나 어린이집 보안 외의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원장은 CCTV를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자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료 교사는 “나도 원장에게 옳은 말을 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건가..(원장이 CCTV를) 드라마 시청하듯이 본다. 여기 선생님들이 표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스룸 측은 여러 차례 원장과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 황의조 결국...
  • 국회 밝히는 '하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