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리콜 해 넘기나…"내달 중순까지 자료 보완 후 검증"

배기가스·연비 실험 끝냈지만, 연료압력 기술적 검토 필요
소송단 "차라리 차량교체 명령을"
4개월째 개점휴업 딜러들 한계상황
  • 등록 2016-11-30 오전 8:24:09

    수정 2016-11-30 오후 2:14:46

서울 시내의 한 폭스바겐 전시장 모습.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폭스바겐의 리콜의 결국 올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추가적인 검증을 위해 폭스바겐 측에 다음달 중순까지 보완자료를 요구했다.

기약없는 리콜 때문에 폭스바겐 소송단은 차량교체명령을 내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증취소·판매중단 조치로 지난 8월부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계속해온 폭스바겐 딜러사들도 한계상황을 맞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측이 제출한 티구안에 대한 리콜게획서에 따라 결함을 시정한 후 배기가스 실험을 끝냈다. 연비 검증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도 연비 실험 진행했다.

환경부는 앞서 리콜 전후 연비가 5% 차이가 나거나 배기가스가 줄어들지 않으면 추가개선 계획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단 배기가스 줄어든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비 실험은 아직까지 결과가 환경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하지만 환경부는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면서 연료압력을 높이고 분사 시스템을 바꿨는데 이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15일까지 자료를 받고 이후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료압력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국토부에서 연비 시험 자료를 받으면 두 가지를 모두 분석해서 리콜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이와 별개로 폭스바겐에 높은 리콜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당초 이달 말이면 리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던 것과는 다르게 환경부가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차량교체명령을 내리라는 주장이 한층 더 거세졌다.

이에 대해 국내 폭스바겐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으로부터 12월 중순경까지 연료 압력 및 연료분리분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받아야 하지만 폭스바겐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부가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검증 대상 차종이 15개임에 비춰 그 시간이 얼마가 될 지는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또한 “폭스바겐 제출 리콜 방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증은 성능저하 및 내구성에 대한 부분이 누락돼 있어 부실한 검증일 수밖에 없다”며 언제 완결이 될지 알 수 없는 부품 리콜 방안 검증에 매달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스바겐 차량의 과도한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를 방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 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콜이 늦어지면서 인증 서류 조작으로 대부분 차종이 인증취소·판매중단된 아우디폭스바겐 소속 딜러들도 한계상황을 맞았다. 그동안 판매중단 전 선등록한 차량과 일부 판매가 가능한 차량에 대해 영업을 해오던 딜러사들은 이달들어서는 사실상 재고가 없어지면서 판매에서 손을 뗀 상황이다. 아우디폭스바겐 본사 차원에서 매장 운영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판매중단 사태가 4개월째 지속되면서 한계상황에 달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폭스바겐 딜러사의 한 관계자는 “딜러사들이 3차 리콜계획서가 승인을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만약 리콜이 또 반려되고 재인증이 지체된다면 딜러사들의 이탈 사태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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