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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중간 수사 발표 결과에서 최씨를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각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소속 53개 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금 774억원을 내라고 강요했다”라며 “최씨가 이 재단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을 지인으로 앉히고 창립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씨와 안 전 수석은 경기도 하남시 복합체육시설 건립비용을 마련하려고 롯데그룹에 70억원을 내도록 강요했다”라며 “현대자동차(005380)가 최씨 지인의 KD코퍼레인션에 11억원짜리 계약을 하고 최씨 소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비 62억원을 책정하도록 압박했다”라고 덧붙였다.
안 전 수석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 광고업체에 지분 80%를 최씨 측근인 차은택(47) 영상감독에게 매각하라고 강요했다는 혐의(강요미수)도 받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씨 등 세 사람과 사실상 공모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재판을 받지 않을 특권) 때문에 재판에 넘기지 못한다. 최씨 기소 전에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려던 계획도 실패했다. 대신 그동안 확보된 증거 관계를 토대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 지검장은 “현재 확보된 증거자료를 근거로 박 대통령이 최씨 등 세 사람과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라면서도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불소추 규정 때문에 재판에 넘길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최씨 등과) 공모자라는 판단에 따라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