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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장충동 2가 202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의 건축제한을 완화해 한국전통호텔을 설립하도록 해달라는 호텔신라(008770)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폐율은 기존 36.16%에서 40%로 완화된다.
호텔신라는 2011년부터 신라호텔과 장충체육관 사이 부지에 전통 한옥호텔과 면세점·지하주차장·레스토랑 등을 갖춘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지역은 남산과 한양 도성이 인접해 건축물의 신·증축에 제약이 많은 ‘자연경관지구’에 속해있다.
호텔신라가 도계위의 승인을 끌어내는 과정은 그야말로 ‘4전 5기’였다.
호텔신라는 지난 1월 이런 지적사항을 반영한 수정안을 도계위에 제출했으나 심의를 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났을뿐더러 소위원회 위원들의 현장 답사 등을 통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호텔신라와 도계위 소위원회 위원들은 1여 개월간의 의견 교환 끝에 최종 수정안을 확정, 심의·의결했다.
신축되는 한옥호텔과 부대시설은 자치구 지정·공고 후 지상 3층, 91실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첫 도심형 한옥호텔이라는 점을 고려해 건축계획 과정에서 한옥의 정취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단부 이상의 목구조 계획, 한식기와 지붕, 전통조경 요소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호텔신라가 도계위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기부채납, 교통처리계획, 건축설계 등에서 공공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한옥호텔 건립이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한양도성 주변 환경을 개선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긍정적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