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오늘의 경제용어 - 부작위 살인죄

  • 등록 2016-02-10 오후 12:31:00

    수정 2016-02-10 오후 12:31:00

* 부작위 살인죄란 형법상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어린 자식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자식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도 구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세월호 선장 이준석(71)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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