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홍준표 ‘경선자금 1억2000만원은 부인이 현금으로 모은 비자금임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훌륭한 부인을 두었다고 부러워해야 하나”고 적었다.
이어서 “홍준표 ‘국회운영위원장용으로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오는 4~5000만원을 전부 현금화해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 이것 공금횡령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검찰이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은 받은 돈이 2억원을 넘을 때다.
홍준표 지사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홍준표 지사는 SNS를 통해 국회 대책비의 일부를 생활비로 아내에게 줬다고 해 불거진 공금 횡령 논란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직책 수당의 성격으로 받은 돈이라며 예산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