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홍준표 계산된 발언, 부인 부러워해야 하나"

  • 등록 2015-05-13 오전 9:01:14

    수정 2015-05-14 오후 1:24:16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故)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검찰의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언급했다.

조국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홍준표 ‘경선자금 1억2000만원은 부인이 현금으로 모은 비자금임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훌륭한 부인을 두었다고 부러워해야 하나”고 적었다.

이어서 “홍준표 ‘국회운영위원장용으로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오는 4~5000만원을 전부 현금화해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 이것 공금횡령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조국 교수는 “홍준표 ‘아내가 숨긴 1억2000만원 이번에 알게 되었다’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계산된 발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이르면 13일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검찰이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은 받은 돈이 2억원을 넘을 때다.

홍준표 지사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홍준표 지사는 SNS를 통해 국회 대책비의 일부를 생활비로 아내에게 줬다고 해 불거진 공금 횡령 논란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직책 수당의 성격으로 받은 돈이라며 예산 횡령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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