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talk!재테크] 연말정산을 위한 카드사용 황금비율은?

카드사용액 연봉의 25% 넘어야 소득공제 대상
신용+체크카드 함께 쓰는 게 유리
카드사용액 연봉의 25% 안 넘으면
부가혜택 주는 신용카드 쓰는 게 유리
카드사용액 연봉의 25% 넘으면
1000만원까진 체크카드, 나머진 신용카드로
  • 등록 2015-03-08 오후 2:08:14

    수정 2015-03-08 오후 2:08:14

[조영관 신한카드 부부장] 자동차 주행 시에도 황금비율이 있다. 자동차 경제속도라는 건데 이 속도를 유지하면 연료소모를 줄이면서 운행거리는 늘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2000cc내외급의 차량을 기준으로 하면 시속 70~80km 정도가 경제속도다. 스포츠카 급의 차량은 100km 이상의 속도에서 최적의 효율을 나타낸다.

유독 올해 연말정산 땐 말들이 많았다. 이전만 해도 ‘13월의 월급’으로 인식돼 왔는데 올해는 ‘13월의 폭탄’으로 돌아왔다며 지적하는 허탈해하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자신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카드공제만큼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나만의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비율 변화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동안 수차례 공제율이 바뀌었다.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축소되는 추세다. 지난해까지 20%의 공제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턴 15%로 줄었다. 반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가고, 체크·선불카드 역시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무턱대고 신용카드를 자르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게 좋지만은 않다. 우선 쓰기만 한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를 받는 건 아니다. 연소득의 25%를 넘는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직장인 A씨의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카드사용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카드사용액이 1500만원이라면 1000만원(연봉의 25%)을 초과한 500만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도입 당시만 해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 대상자가 됐지만 이제는 25%를 넘겨야 하는 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높아졌다.

연봉이 4000만원인 A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카드사용 황금비율을 찾아보자.

예컨대 A씨의 카드사용액이 연 1000만원에 못 미친다면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다. 대부분의 신용카드가 할인·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카드사용액이 1000만원이 넘으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더 크기 때문이다. 가령 카드사용액이 1300만원이라면 1000만원까지는 체크카드를 나머지 300만원은 신용카드로 쓰는 게 좋다. 1000만원까지는 총 300만원까지(1000만원*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써서 부가서비스를 챙기는 게 더 낫다.

소득공제 계산법을 알아보자. 연봉이 4000만원인 A씨가 신용카드로만 1500만원을 썼다면 이 경우 공제금액은 75만원에 그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본 카드결제액(연봉의 25%)이 1000만원을 넘어야 하고 이를 초과한 500만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500만원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곱하면 75만원이다. 만약 신용카드로 1100만원(100만원*15%=15만원 공제)을 쓰고 체크카드로 400만원(400만원*30%=120만원 공제)을 쓰면 총 13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총 한도를 넘어가도 추가로 한도가 부여되는 부분이 있다. 새해부터는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이용금액이 각각 최대 100만원씩 공제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면 이론상으론 공제한도가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모든 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다. 실제 1년 동안 카드로 긁은 금액이 20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 대상인 카드 사용금액은 적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국세·지방세·교육비·보험료·통신비·자동차구입비·통행료·해외사용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총액에서 제외해야 한다.

카드직원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소득공제 TIP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둘 다 이용하라

2. 연봉의 25%는 혜택이 높은 신용카드를 써라

3. 카드사용액이 연봉 25%가 넘으면 1000만원까지는 체크카드를 써라(소득공제 30%를 적용하면 300만원 최고소득 공제)

4.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의료비,교육비,병원비,의료비)은 신용카드로 무조건 써라

5. 대중교통과 전통신장에서는 신용카드를 써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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