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가 발표한 ‘M&A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원유나 제철원료, 액화가스, 발전용 석탄 등의 대량화물 화주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해운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운회사 인수가 허용된 대형화물 화주는 포스코·현대제철 등 철강기업(제철원료), 석유공사 및 정유 4사(원유), 가스공사(액화가스), 한국전력 및 발전 5개사(발전용 석탄) 등으로 파악된다.
이들 기업은 늘어나는 물류비를 내부로 흡수하기 위해 해운회사 인수를 노렸지만, 해운법에 가로막혀 번번이 인수에 실패했다. 대량화물 화주의 자기화물 수송을 위한 해운사 등록을 제한하고 있는 해운법 때문이었다.
포스코그룹의 경우 최근에도 계열사인 대우인터내셔널을 통해 해운업을 영위하는 대우로지스틱스 인수를 추진했지만, 해운법에 막혀 인수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M&A시장에는 해운경기 악화로 인해 STX팬오션(028670)이 매물로 나와 있다. 그룹이 채권단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고 있는 한진해운(117930)도 광범위한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자율협약기업,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기업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형화물 화주의 인수가 허용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다만 3자물류 촉진이라는 물류정책방향, 선·화주 상생협력 등을 이유로 30%의 자기화물 운송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대형화물 화주들이 직접 해운회사를 운영할 경우 물류·운송 시장 육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0%의 자기화물 운송 제한도 등록 조건일 뿐, 법제화하지 않아 대형화물 화주들이 제도를 악용할 여지도 남아 있다. 김 과장은 “향후 상황을 봐가면서 자기화물 운송 기준에 대한 법제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그 동안 제 3자 물류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주요 화주의 해운회사를 운영을 금지했지만, 부실산업이 된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규제를 풀게 됐다”며 “일정 한도 내에서는 대형화물 화주의 해운회사 인수를 허용해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