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장과열기에 도입한 재건축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한다. 당장 시장 회복세로 꿈뜰되고 있는 서울 강남, 분당 등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또한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과밀억제권역에서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으로 건설한다는 최소 규제만 남긴다. 시장 수요로 인해 자발적으로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주택 비율까지 시·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의 1가구 1주택 공급 원칙도 완화한다.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소유 주택수 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민간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다.
이와 관련 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다”면서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정상적인 거래가 지속토록 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