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무법인 조율 등 법조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130명이 KB국민카드와 농협중앙회, 롯데카드 등 3개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신용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이 신용카드 3사에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총 1억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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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스템 구축시 의뢰업체 직원들의 고객정보에 대한 접근 용이성이 높은 것은 신용카드사의 업무상 과실이며 2차 피해도 우려돼 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발급과 정지라는 임시방편을 내놓은 채 몇 달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숨겨온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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