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전·한수원, 금품·향응 받은 58명에 33억원 퇴직금"

  • 등록 2013-10-27 오후 5:06:12

    수정 2013-10-27 오후 5:06:12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 34명이 금품·향응을 제공 받아 해임되면서도 퇴직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명은 1억원 이상 고액 수령자였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공기관별 해임자 퇴직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1개 기관 중 10곳이 금품·향응을 제공 받아 해임된 임·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

10개 기관은 한수원, 한국전력(015760)공사, 강원랜드(035250),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 이 중 한수원이 34명에게 22억5300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한전이 24명에게 10억6500만원을 지급해 뒤를 이었으며, 강원랜드도 14명에게 3억3800만원을 지급했다. 석유관리원은 7명에게 2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한수원 9명과 한전 2명은 1억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였다.

홍 의원은 “금품·향응 수수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해임자들에게 퇴직금을 일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퇴직금 지급 규정이 합리적인 선에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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