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월마트 점포매각' 공정위 소송 승소(상보)

  • 등록 2008-09-03 오전 10:26:36

    수정 2008-09-03 오후 4:33:10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신세계(004170)가 월마트 점포 매각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분쟁에서 승소했다.

3일 신세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는 신세계가 점포매각 명령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구 시지·경산 지점을 제외한 지역은 신규출점이 예정돼 있어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구 시지·경산 지점의 경우 매출액 기준 상위 3개사를 제외한 업체에게 매각하도록 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6년 9월, 신세계가 인수한 월마트 점포 16곳 중 독과점 우려가 있는 4개 지역의 4∼5개 점포를 매각하라는 조건으로 월마트와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신세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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