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신세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는 신세계가 점포매각 명령 등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6년 9월, 신세계가 인수한 월마트 점포 16곳 중 독과점 우려가 있는 4개 지역의 4∼5개 점포를 매각하라는 조건으로 월마트와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신세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 관련기사 ◀
☞신세계, 월마트 점포 매각 공정위 소송 승소(1보)
☞이마트, 中 진출 11년만에 베이징 입성
☞추락했던 코스피..中 덕분에 1480선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