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될듯…83만여 사업장 대혼란 예고

오는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여야 네탓 공방에 25일 본회의 처리 무산될듯
  • 등록 2024-01-21 오후 2:50:32

    수정 2024-01-21 오후 7:12:52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부터 중처법이 확대 적용되지만,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이 당장 시행될 경우 아직 준비가 미흡한 83만여 중소·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대혼란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해선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여야 간 관련 협상은 멈춰선 상태다.

국민의힘은 중소업계의 경영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없이는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중처법 처리를 위해 △정부의 공식 사과 △향후 2년간 구체적인 준비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수립 △2년 후 반드시 시행 등을 3대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정부·여당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산업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관련 대책이 충분치 않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여야가 중처법을 둘러싸고 양보없는 대치를 보이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경영·노동계 표심을 얻기 위한 주도권 싸움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경영계는 중처법 확대 적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법안 유예가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한 것이라며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냈지만, 현재 이 유예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국회 인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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