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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6일 112에 “모 업체 사장인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 성기에서 피가 난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추행을 당한 것을 강간으로 잘못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저해하고 무고를 당한 사람에게 형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